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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지역 건축 더 어려워진다

역사의현장 2011. 1. 28. 20:20

내년부터 관리지역 건축 더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세분되지 않아 난개발 위험이 큰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곳에선 연립주택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비공해공장 등 계획관리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대신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세분화하지 않은 관리지역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공장 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ㆍ준농림 지역으로 전 국토의 24.4%(2만5905㎢), 여의도 면적의 3083배에 달한다. 8월 말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146개 가운데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지자체는 7개에 불과하고 입안공고만 한 곳이 42개, 공고준비 중인 곳이 97개에 달한다. 이번 건축규제 강화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촉진해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도다.

유병권 건교부 도시정책팀장은 그동안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을 허용했지만 난개발 등 부작용 염려가 커 내년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난개발 방지는 물론 주택ㆍ공장건설 등 개발수요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조례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도 생략해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군사시설 설치를 허용했고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때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을 종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춰 시설 확충을 쉽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께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용 어> 관리지역 =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필요할 때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긴 곤란하지만 수질오염ㆍ산림보호 등에 필요할 때 보전관리지역, 농림어업 생산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힘든 곳은 생산관리지역, 개발예정지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