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낚시터를 찾아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역사의현장
2010. 11. 11. 08:10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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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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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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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16: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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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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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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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10-955호
남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남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 세분,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9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조서 : 실음생략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관리지역 추가 세분): 2008. 12. 26일 관리지역세분시 미세분으로 남은 관리지역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과, 1차 세분시 적법훼손지 누락된 지역을 추가 세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정):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해제토록 조정의결되어 해제된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지방일간신문 게제 익일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남원시청 도시과(☏620-6452)
4. 관계도서 : 실음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타사항 : 본 공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