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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지 ‘주말·체험 목적’으로 못 산다

역사의현장 2021. 9. 5. 17:58

농업진흥지역 농지 ‘주말·체험 목적’으로 못 산다

2020추천 0조회 021.09.05 17: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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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지 ‘주말·체험 목적’으로 못 산다
입력 : 2021-08-20 00:00

  • 해산명령 청구요건 해당 법인 농지 추가 취득 불가능해져이행강제금 상향·벌칙 강화도이달 17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날부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다.
  • 거짓·부정하게 농취증 받으면 처분의무 기간 없이 바로 처분
  • 농지 관련 개정 법률 3건 공포…즉시 시행 내용 살펴보니
  • 농지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도 금지되고,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종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밖의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절대농지’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구입 불가
  • =법률 공포일인 17일 바로 시행된 내용은 농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해산명령 청구요건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시정명령 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것도 해당한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절차도 빨라졌다.
  • 농지 처분 절차는 ‘농지 처분의무(1년) 부과 - 농지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등 3단계로 구성된다.
  •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1년간의 농지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바로 내린다.

  • ◆이행강제금 상향,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 농지 강제처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올라갔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이 종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변경됐고, 부과 수준도 종전 20%에서 25%로 높아졌다. 또한 ‘불법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임대차하는 것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17일부터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됐다. 농취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도 종전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상향됐다.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종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하면 부과하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됐다. 또한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할 때 토지·시설을 ‘임대’할 순 있어도 ‘분양’할 순 없다.

  • ◆영농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등은 공포 9개월∼1년 후부터
  •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사항이 늘어나고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 등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내년 5월18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부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필지의 농지를 공유취득 하는 것이 제한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내년 8월1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지역 등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 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도 이때부터 시행된다. 법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18일부터는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이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돕는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고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의 생산요소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