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는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이하 부칙) 제5조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허가권자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 포함)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포함)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 질의와 같이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려는 경우 건축물은 건축 당시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건축물의 신축시기 등은 신청인이 항공사진 등을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
제5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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