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2002.11. 1.~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008. 8.21.~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010. 7.26.~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4. 1. 1.~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2015.5.13)
1. 2조 3항에 의거,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적용한다.
2.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3. 환산보증금액을 초과 임대차는 우선변제권(경.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은 없다.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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