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미래경제연구소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역사의현장 2015. 9. 11. 19:27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부산지법 2014. 4. 10. 선고 2013구합21398 판결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을 알 수 없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구 소득세법(2005.12.2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실거래신고 의무화 이전 양도분)의 법률 적용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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