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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산지) 원상복구 이행관련 이중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사의현장 2013. 9. 5. 18:06

 

 

 

국유지(산지) 원상복구 이행관련 이중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2. 9.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

I

추진 배경

국유지(산지)에 대한 대부 및 전용허가 처분각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보증을 따로 요구함으로써 이중규제 논란

- 아래의 신청에 대해 시정권고(2012. 9. 6.)하고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민원 사례(2AA-1204-072661 2012. 9. 6. 시정권고 의결)>

신청인은 장석채굴을 목적으로 국유지(임야16,836㎡, 이하 ‘민원 국유림’라고 함)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현금 32,964,440원)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252,478,000원 보증 보험증권)를 처분청(태안군)에 납부하였는데, 이 민원 국유림에 대한 관리기관이 태안군에서 피신청인으로 변경되자 피신청인은 민원 국유림에 대해 신청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의 합계금액(285,442,440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도록 하였다. 이는 이중부담을 주는 행위이니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도 반환해 달라.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대부 시,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등의 허가 시 원상복구 관련 비용을 예치 또는 입보하도록 규정

- 국유재산 대부 시 시설물 설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상회복 이행’을 보증 조치(「국유재산법」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산지전용 등의 허가 시 ‘대체산림조성비’ 이외 복구비’ 예치

(「산지관리법」제19조·제37조·제38조 등)

<국유지 사용 제도상 원상복구 관련 주요내용 비교·분석>

국유재산법령

산지관리법령

「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5.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중략) ···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 8. 생략

「산지관리법」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중략) ···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산지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 5. 생략

○ 법령분석에 의하면, 국유재산 대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원상회복 이행관련 규제에 있어 제도상 이중부담 원인이 내포

- 이는 ‘시설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한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와 국유재산법상의 ‘영구시설물 철거비용’ 간의 내용상 중복 때문

○ 최근에 국유지(산지)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이중부담 불만 및 제도개선 요구로 표면화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산지)의 관리청인 동시에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관청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만을 예치하도록 하여 문제시 되지 아니하였으나,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산지)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행 보증금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관련 양 제도 간에 상충하는 문제 발생

국유재산의 관리주체에 따라 ‘이행 보증금’ 및 ‘복구비’ 예치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이중규제 문제 외에도 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개선방안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수반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지를 대부할 때 ‘이행 보증금’ 과 ‘복구비 중 (영구)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중복으로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양 제도의 관련 규정을 보완

<개 정 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전략)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현행과 같음)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조치사항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국유재산법상 이행보증금과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중 (영구)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중복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1.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항 개정

국유재산법

기재부

2013.

12.31.

2.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개정

산지관리법

산림청

2013.

12.31.

<붙임>: 관련법령

<붙임>

관 련 법 령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옹벽·골막이·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