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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
전세금에 가압류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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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자금대출이 일반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신판결이 나와 매수자들의 주의가 요구 됩니다.
주택의 거래시에 매수인이 기존세입자의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 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8월 집을 산 뒤 같은 해 10월 이전부터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5년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당시 집주인이던 B씨가 제3채무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가압류한 은행은 집을 산 A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팔리면, 매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한 자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양도 또는 가압류가 없는지 전 소유자에게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악의적인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매매를 하였다면 매수인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http://www.speedauction.co.kr/출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