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전거란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신청서상에 등기원인에 전거라고 기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전거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 이전등 변동 사항을 법률적인 근거 규정에 따라서 표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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