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거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 곧장 체감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을 줄여 매수심리를 살리자는 취지다. 일단 취득세율 인하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국회 통과가 미지수다.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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