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역사의현장 2013. 2. 27. 07:55

당장 거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 곧장 체감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을 줄여 매수심리를 살리자는 취지다. 일단 취득세율 인하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국회 통과가 미지수다.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다른 쪽에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감면보다 전반적인 적정세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미국은 1997년까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 기존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았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4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