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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역사의현장 2013. 1. 8. 17:29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