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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역사의현장 2013. 1. 5. 11:0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63호[2011.03.09 공포, 2011.06.10 시행]
◇ 개정이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의 개선(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41조제4호 신설)
1)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2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인정하도록 함. [2011.03.09 시행]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안 제32조제2항 신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