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역사의현장 2012. 1. 28. 19:47

 공인중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07.5.29 공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
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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