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후보단일화?´ 곽노현 도덕성 균열
데일리안 | 입력 2011.08.28 11:36 [데일리안 김소정 기자]
지난해 6.2 지방선거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혐의가 검찰에 포착되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1억원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와 친동생 박 모 씨(52)가 전격 체포된 상태로, 검찰이 이들로부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받아내거나 증거를 확보할 될 경우 공여자가 되는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출마를 막거나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까지 이르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8일 오전 박 교수와 친동생 박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박 교수가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하는 대신 이 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계좌추적을 통해 박 교수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곽 교육감으로부터 4000만~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교수와 동생 박 씨는 26일 오전 각자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왔다. 박 교수는 올해 2∼4월 곽 교육감 측근 공 모 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씨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으로 이날 청구시한(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을 남겨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볼 때 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박 교수 측에 금품을 건넨 당사자로 알려진 공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공 씨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공 씨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의 최측근이 연루된 만큼 곽 교육감 본인이 이 같은 금품 거래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직접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 2주전쯤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출마를 포기했다. 이후 곽 교육감은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보수진영을 누르고 34.4%의 표를 얻어 교육감에 당선됐다. 당시 박 교수의 후보 기탁금만 5000만원이었으며, 선거법은 득표율 15%면 선거운동비 전액 보전, 10%면 절반을 보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선거비 보전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 교수는 또 올해 6월 중순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 소속 자문위원직을 맡게 된 것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의 교육발전 정책 수립 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에게는 일정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어 교육계 인사들에게 인기가 높은 자리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검찰 수사 소식에 정치권도 즉각 입장을 표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여권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권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보복수사·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 교육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는 선거 승리라는 전제 아래 시민단체들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뒷거래)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4월에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입증, 재판에 넘기려면 적어도 1~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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