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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고시…주민들 "땅값 떨어진다" 원상회복 요구

역사의현장 2011. 4. 1. 17:18

경제자유구역 고시…주민들 "땅값 떨어진다" 원상회복 요구
 市 "주민요구 적극 반영 방침" 밝혀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경북도와 구미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다시 지정고시하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바람에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속칭 부처뱅이마을 주민들은 구미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자신들의 토지를 생산·보존·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만큼,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계획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이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이전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행 계획 관리지역과 동일했다. 반면, 생산·보존 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 땅값이 낮게 평가된다는 것이 이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2006년 구미산단 제4단지 확장단지로 지정된 구미시 산동면 일대 630만㎡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2009년 2월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를 통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토지가 계획·생산·보존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주민들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구미시가 관리지역의 토지를 세분화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토지 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화는 필요가 없었다"면서 "관리지역에서 생산·보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본래의 관리지역으로 원상복구하거나,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3-17 07:16:3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