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낚시터를 찾아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을 위한 필요절차?

역사의현장 2010. 11. 5. 18:36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을 위한 필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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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유지, 구거, 농로등 농업기반시설의 수면 및 부지를 시설의 설치목적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저수지 수면임대 사용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목적외사용 수면임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관리자인 우리공사가 시ㆍ도지사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신청자는 계약체결 후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허가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수면임대기간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업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ex. 농업용도로, 구거 부지등)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자(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동법 제20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목적외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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